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통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경로 통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는' 경우가(41.8%) 가장 많고, '펫숍에서 구입한다'는 비율이(24%)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비용 통계
반려동물 입양 비용은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유료로 구매하는 사람 중에 4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습니다.
펫샵에서 구매했거나 브리더에게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펫샵 중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동물 판매업과 준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판매업과 의무 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 1]에 나와 있는 '지인에게 유료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시로 유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목적이 없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의 의무 사항
1.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물보호법 제6조), 기준에 맞는 영업장을 갖춰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영업장에 대한 준수사항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장 내부에 영업 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2)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및 관리해야 합니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경우 제외)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장이나 동물 운송 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동물판매업자는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동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3. 소비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 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7) 판매일 및 판매 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서를 발급받은 비율을 5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 반려견을 판매하려는 자는 반려견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사람을 통해 배송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5. 미성년자에게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강아지 번식장의 실태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들을 번식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공장이 정말 많습니다.
새끼만 계속 낳게 한 다음 쓸모가 없어지면 야산에 유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최근 허가를 받은 번식장에서 허가받은 개체수의 3배가 넘는 강아지를 가두고 가혹하게 학대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죠.
유기견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이러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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