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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관련 제도

개 식용 금지 법안, 알고 있어야 할 7가지 내용은?

by 훈데슐레 2024. 2. 3.

개고기를 판매하고 먹는 행위와 이를 금지하냐 마냐는 국내외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거론되었던 이슈였죠.

 

24년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 이름은 줄여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절차를 걸쳐 실제로 적용될 텐데요,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과 배경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 동상(정의의여신상)

 

1.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뭔가요?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식용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징역)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 사육
  2. 도살
  3. 유통
  4. 판매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인, 식당 주인 등 공급자를 잡겠다는 것이지

개를 먹는 행위는 금지, 처벌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생긴 배경은 뭔가요?

오랜 시간 동안 개를 먹는 행위는 불법도, 합법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아 개고기를 파는 식당은 위생의 사각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해 버리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국민 정서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축산법 시행 규칙 제2조 노새, 당나귀, 토끼, , 꿀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률 해석이나 판례를 봤을 때 개를 먹는 용도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상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개 식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못 박는 게 필요해진 거죠.  

 

 

5. 그동안 개고기를 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식용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축, 판매한 사람, 식당 주인 등은 해당 시설이나 영업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관련 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7.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연락처: 044-201-2616

 

 

 

 

[참고 자료]

홍완식. 『반려견 법률 상식』. 피앤씨미디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