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병원 가격이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1년 발표한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무려 8만 4천 원이었습니다.
금액도 많지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사전에 비용을 알기가 어렵고,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번거로웠죠.
24년 1월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고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동물병원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도 담아봤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란?
쉽게 말해 보호자들이 진료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가격을 붙여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는 어떤 법에 나와 있나요?
수의사법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수의사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해당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단계적인 적용을 위해 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적용하였으며,
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1명인 병원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고지 의무 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동물병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동네에 가까운 동물병원은 수의사 선생님이 한 분인 소규모가 많죠.
24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고지 의무가 있으니, 이제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 모든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동물병원은 모든 가격이 아닌 아래의 항목에 대한 비용에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1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상담료 |
2 | 입원비 |
3 | 백신 접종비(고양이ㆍ강아지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
4 | 전혈구 검사비(피검사)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X-Ray)와 판독료 |
5 |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비용 |
4. 동물병원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안내데스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책자나 인쇄물로 보여주는 방법
2)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5. 동물병원에 갔는데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동무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고지하지 않는다면 1차 과태료 30만 원, 2차 과태료 60만 원, 3차 과태료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6. 지역별 동물병원 평균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3번의 비용 항목에 대해 지역별 가격을 확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가격 공개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가격은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 단위까지의 가격을 알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웹사이트에 나온 저희 동네의 백신 가격(중간 비용)과 제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동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 가격을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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