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키우기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동물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동물등록을 하려면 고유의 등록번호가 부여된 칩이 필요합니다. 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이 방식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등록 방식이 나뉩니다.
동물등록방법 | 방식 | 온/오프라인 가능 여부 |
내장칩 | 강아지 신체 내에 주사로 주입 |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
외장칩 | 목걸이 형태로 착용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반려견의 몸에 내외장 형태로 지니는 마이크로칩은 리더기로 고유 번호가 식별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 첫 예방접종 때 동물등록을 같이하는 편입니다.
혹시 내가 다닐 병원이 등록을 대행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등록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잇습니다.
온라인 동물등록은 비마이펫같은 업체에서 칩 구매와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등록 수수료와 칩 비용으로 나뉘며, 내장칩의 경우 주사로 넣기 때문에 시술 비용이 추가됩니다.
칩 형태 | 수수료 | *기타 비용 |
내장칩 | 1만 원 | **4~5만 원 |
외장칩 발급 | 3천 원 | 1만 5천~2만 5천 원 |
* 기타 비용은 대행 업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 내장칩의 경우 병원에서 국가용 칩을 사용하면 보통 1만 원이 부과되며, 국가용 칩이 아닌 일반 칩을 사용할 경우 4~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내장칩으로 강아지를 등록했는데 인식표도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칩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달아줘야 합니다.
인식표에 넣어야 하는 정보는?
1) 반려견 이름
2) 보호자 연락처
3) 동물등록번호
외장칩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강아지 이름과 연락처만 추가로 쓰면 됩니다.
6. 동물등록증은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실물 형태의 동물등록증을 꼭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번호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동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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