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죠.
요즘에는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녀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익숙한데요,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과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을 다루겠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강아지 사체 처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강아지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반려견 등록 말소 신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키우던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강아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장묘업자로 허가받은 사람에게 사체 처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동물장묘업체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4년 2월 기준 확인할 수 있는 동물장묘시설은 총 74곳입니다. 반려동물 수에 비하면 매우 적긴 하죠.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 검색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업체정보>동물장묘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례업체 중에는 봉안만 하는 곳도 있으니 장례, 화장, 봉안을 한 번에 하려면 세가지 모두를 취급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두는 곳이며 봉안당은 추모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 비용은?
강아지 장례 비용은 몸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kg | 비용 |
화장 | 5kg 이하 | 15~20만 원 |
10kg 이하 | 23만 원 | |
15kg 이하 | 25만 원 | |
20kg 이하 | 30만 원 | |
20kg 초과 | kg당 1만 원 추가 | |
봉안당(납골당) | - | 1년에 10~15만 원 |
* 가격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비용은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 비용에는 대부분 장례 예식비와 유골함이 포함됩니다.
* 위의 가격은 기본 가격이고 선택 사항에 따라 추가금이 달라집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반려견 사체 처리
정말 안타깝게도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반려견의 사체는 장례 업체를 거치지 않는 이상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은 강아지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야산 등 공공지역에 매립하는 경우 생활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업체 수가 적어 멀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등록된 장례 업체를 찾아서 잘 보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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