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학대받는 동물,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동물 학대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
▶ 목줄에 묶인 개, 목줄 길이는?
2. 동물 학대 신고하는 방법
▶ 동물 학대 신고 전화번호
▶ 신고 후 해야 할 일은?
1.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 | 1.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은 제외함) |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채액 체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은 제외함) |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 경기 제외) | |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다. 질병 예방, 치료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라. 사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행위 | 1. 동물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 |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3. 소유자가 없거나 유기된 동물 또는 학대받는 것을 알면서 동물을 알선·구매하는 행위 | |
소유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행위 |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 먹이 제공, *적정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
3. 2번의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기타 | 1. 위에서 나열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전시·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경우 제외함) |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3.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은 제외함) |
▶ 목줄에 묶인 개, 목줄 길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목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우리 집 강아지도 입양되기 전에는 1m도 안 되는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2. 동물 학대 신고하는 방법
동물학대를 신고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격하는 학대 행위를 즉시 영상, 사진으로 남겨 주시고, 동물 주변 환경도 함께 찍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동물 학대 신고 전화번호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콜센터
전화번호: 1577-0954
2).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살고 있는 지역별로 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보호를 위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112,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 후 해야 할 일은?
동물 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동물학대감시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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